협약서 효력

Q

업체간 업무 협약서를 작성하여 지역 변경을 하였는데 한 업장에 한하여 A지역이지만 B에서 해왔기때문에 기존대로 B지역에 포함하기로 구두상으로 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렇게 시행을 했었는데 사장이 바뀌면서 A지역인데 왜 B에서 하냐고 하고 그전 사장도 자신은 잘 모른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당시 같이 있던 다른 사장님 두분도 인정하셨고 그 영업장이 B지역에 들어가기때문에 그곳에 사용되던 장비와 저희 업체에서 필요 없으나 그 쪽에서 필요한 장비와 맞바꾸기 까지 했는데 전 사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구두상으로 변경된 이 업장에 대한 영업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협약서 대로 A지역으로 포함되나요 아니면 처음사항처럼 저희가 할수 있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최영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전
구두합의도 합의로서의 효력은 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영업권을 확정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변경합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서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시 합의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의 증언, 위 합의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경합의가 있었음을 입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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