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한달전 벌금형 기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미 벌금형선고받고 벌금 까지 다 완납하여 종결되었는데 벌금형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이의제기를 통해 벌금형이아닌 더 낮은 형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 내용을 보니 벌금에 대한 약식기소에 따른 형사처벌이 완료된 사안이네요.
다만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는데, 약식 기소에 따른 가납명령이 나온 거 같은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한바, 이를 확인한 후 가능하다면 바로 해 놓기 바랍니다.
위 기간도 지났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밝힌다면 선고유예도 가능해 보입니다.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현 상황에서는 형사재판을 다툴 수 없고, 형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한달 전의 사고를 기준으로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