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자기 학교에 어떤 애가 제가 원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서 걔한테 사보라고 조언해줘서 거래를 시작하게 됬습니다. 그렇게 그 애랑 연락이 닿았고 가격 조정을 하던중 *만원에서 *****원정도로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먼저 *만원을 입금하고 아이디를 받고 이번달 내에 *만원을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원을 입금 후에 그애가 약속중 하나인 계급이 낮아지면 다시 올려준다고 했는데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원을 다시 돌려달라했더니 싫다고 했고 *만원 입금 안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꾸겟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만원을 입금하고 보니 비밀번호를 바꾼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왜 비밀번호 바꿧냐 신고할꺼다 하니깐 이제와서 다시 비밀번호를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근데 제 허락도 안맡아놓고 그 거래한 아이디로 게임을 하고 비밀번호를 막 바꾼거에 화가나서 환불요청을 했더니 안해준답니다. 그애 부모님한테도 연락해봤지만 계속 바쁘다며 대화를 회피하십니다. 분명 자기 자식과 연락 하게되면 저한테 말해준다해놓고 연락이 닿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자꾸 칩니다.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의뢰인이 아이디를 *****원을 주고 사기 위해 *****을 먼저 보내주었다면 아이디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인데, 이 경우 상대방은 위 *****원을 전부 받음과 동시에 아이디를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중 일부만 받고 아이디를 넘겨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형사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있는데,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서로 합의하에 돈을 돌려받는 방법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