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관한 질문

Q

저는 *년전 A사업을 시행하려고 장비를 임대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사업이 잘 되지 못한관계로 일부 부채는 정리 하였으나, 현재 3개업체에 부채 *,***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서 지급명령신청이 왔습니다. 한때는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할까 고민도 했지만, 어차피 제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했기에 건강이 회복할때까지 연기(5~6개월정도)할수는 없을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채무자는 채무에 대한 지급기한을 연기하려면 당해 채권자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와 관련하여 변제여부, 변제기한 연기 등 요청하여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취하여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려면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여 채권자가 취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취하신청에 응해줄지 의문입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채권자와 협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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