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작성 고소장 내용중 A의 피고소인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 진술을 .... 형태로 기재하였는데 (위 고소로 처벌을 받은) 피고소인이 위 ...내용을 가지고 A 와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습니다. 결과는 둘다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고혐의도 불인정 입니다. 그런데 위 피고소인이 고소장에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경찰 진술에서 ....내용을 본인이 주위에 전파하였고 피고소인도 ....내용을 들었다고 하여 본인이 그부분 집중 조사를 받았고 형사조정에서는 위 피고소인이 거액 요구하였으며 본인은 전파하지 않았으므로 거절하여 결렬되었고 결과는 달리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질문은 1.고소장 기재는 않했지만 경찰 진술에서 본인이 전파하였다고 허위 주장하여 집중 조사를 받았다면 무고로 고소하여 처벌 할수 있나요 그자는 누구로 부터 그 소문을 전해들었는지 증인을 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2. 죄가 인정 될경우 형사조정회부하는 걸로 아는데 경찰에서 무혐의로 올라 왔고 검찰도 무혐의 처분 했는데 형사조정회부가 가능 한것인지요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무고죄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신고하므로써 성립하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허위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무혐의로 송치되었더라도 검사가 판단하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다시 기소될 수도 있고, 이 경우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했다면 형사조정절차에는 회부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