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년동안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 언니가 있습니다 올해 초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자동차 등 상속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언니를 실종신고 하여, 법원에서 실종신고 판결을 받아오면 자동차 상속이 가능하다고 관할 시청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문의를 드립니다 1. 실종신고 판결문을 받는 방법 2. 가출한 언니를 파양하는 방법 3. 허위로 호적에 등록 된 언니일 경우 무효소송을 하는 방법 일단 가장 급한건 1번 사안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 먼저 말씀하신 내용 중 2번과 3번은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두개 다 친자녀일때는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2. 방법은 실종선고를 받는 것 밖에 없습니다. 생사불명된지 *년이 지났다면 관할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통신사, 건강보험관리공단, 경찰서, 출입국사무소 등을 통해 생사여부를 흔적을 찾습니다. 이 결과 어딘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을 때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과 같이 간주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