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출연해서 상품을 받았는데 받기로 한 상품이 다릅니다

Q

제가 A라는 프로그램 이벤트에 출연해서 상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품도 3달 조금 안되어서 도착하고 내용물도 원래 받기로한 물품이 아니라 이벤트사에 연락하였는데 그 회사에서 말하길 본인들 임의로 상품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어보니. 원래 받기로한 상품이 없어서 대신 보낸건데 3~4만원하니 그냥 그거 받으라고 하네요? 어이 없는게 분명 이벤트광고에는 10~20만원 상당에 고가물품을 받을 수 있다고해서 참여했던것인데... 그리고 추첨할때도 상품 제비뽑기가 있는데 추첨자 5명이서 상자안에 제비를뽑아 상품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에서 고가상품부터 저가 상품을 나누는데 상자안에 제비가 딱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5개 밖에 없는 제비에서 5명이 받을 상품을 뽑는데 광고에 나오던 고가상품은 아에 없었습니다 이 일로 따져서 이벤트사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방송에 출연해 상품을 뽑자고 얘기를 했는데 한달하고 보름쯤에 갑자기 자기네들이 B를 섭외하게되서 방송출연은 없던걸로 하고 상품 남는걸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상품을 골라서 받았는데 그 남는 상품조차 내용물이 틀립니다 현상 광고로 민사소송하면 원하는 상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을 거의 3달 동안 기다렸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이 받기로 한 상품을 받지 못하여 본래 받기로 한 상품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벤트에 출연하면 일정한 상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은 현상광고가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상품을 받기로 하는 노무계약과 유사한 무명계약인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의 내용이 의뢰인이 이벤트에 출연하면 특정상품을 주기로 하였고, 의뢰인이 이벤트에 출연하였으므로 의뢰인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데, 상대방이 특정상품이 아닌 그보나 저렴한 상품을 준 것이므로 상대방은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3.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미 받은 상품을 반환하고, 본래 받기로 한 상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만약 거부한다면 그 금액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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