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생활하시는 주택 바로 앞에 **층 높이의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듣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거주중인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로 계단에 철심이 보일 정도로 오래되고 불안한 아파트 입니다. 그나마 앞쪽에 식당이 1층 높이로 있어 막힘없이 햇볕도 잘 들었는데, 오늘 아침 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미터 20센티만 띄우고 **층 높이 아파트 건축을 허가했다고 하시네요.. 누가봐도 2미터 20센티 차이로 **층 건물을 지으면 햇볕이 전혀 안들어옴은 물론, 공사충격으로 안그래도 불안한 아파트가 무너질까 걱정되네요.. 주민센터 공무원은 허가를 안내줄 이유가 없다고 그냥 건축자와 알아서 합의 보라는데, 일조권과 건물안전성, 기타 일상생활의 불편함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고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해서 여쭤봅니다. 법률과는 거리가 멀게 지금껏 지내와 이럴때 정말 막막하네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인근 아파트의 건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승소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재로서는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구청과 건설회사에 공문을 보내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이에 건설회사가 공사전에 일조권 침해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아파트 주민들과 미리 합의를 하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 대규모 건설회사들은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이 사전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건설회사가 합의를 해 주어야 하므로 반드시 합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일단 아파트 주민들을 모아서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일조권과 공사소음 및 먼지 등 환경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건축허가취소소송과 공사중지가처분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하게 고지하고, 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