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40시간근무자로 A직 *년 *개월근무했고 현재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야근수당이 체불금액입니다,
퇴사후 퇴직금 지급이되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진정넣기전 노무사와 상담했는데 간단한 사건이라했고 저 또한 그렇게 알았으나, 사측에서 저를 4대보험신고를 월 **만원 근로자로 신고하여 최소한의 금액만 내고있었습니다.
사측 노무사는 4대보험 정정하면 제 퇴직금보다 오히려 더 많이낸다 겁을 줬고, 근로감독관은 상계처리하고 진정취하라고 했고, 알았다 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퇴직금합의로인한취하로 마무리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 퇴사날짜만 수정해놓고 오히려 저에게 자신들이 내야할 세무소 수수료를 더 내라고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제가 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근로감독관은 처음엔 제가 내는게 아니라고 하다가 사업주와 통화후 저도 2년동안 묵인했으니 반은 내줘야하는거 아니냐고합니다.
근처 노무사 사무실방문상담으로는 제가 기만당했다고하네요..
근로감독관은 진정취하했으니 이제부터 민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재진정이 가능하다고한 상황이라 노무사 선임후 노동부에 재진정을 넣을지 변호사를 선임후 민사로 갈지 고민중입니다.
금액문제를 떠나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여, 수임료만 건질수있다면 한번진행 해보고싶습니다.
A

4대 보험 증액 비용이야 근로자 부담분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만큼 추후 수령을 할 연금(국민연금에 한함) 이 늘어나는 것이니 손해라고 볼 것은 아닐 거 같습니다.
진정 취하를 한 부분이 기판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근로감독관을 통한 것은 합의가 되지 않는 한 형사적인 부분일 뿐이기에 민사 소송을 통한 권리를 찾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금액 계산 근거가 없기에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관 측의 기망 또는 판단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진행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상으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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