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회장이 직무상 잘못이 있다하여 종중의 상벌위원회의 결의로 해임을 시켰는데 회장은 해임이 부당하다 하여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하였고, 법원은 본안의 소가 확정될때까지 해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하여, 회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여 업무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직무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 회장을 비릇한 모든 임원과 대의원들의 임기가 종료 되었습니다. 회장과 임원.대의원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 부터 3년으로 되어 있고, 3년전 선거에 의거 선임장을 줄때 임기가 201*.*.**까지라고 정하여 주었습니다. 1.회장은 임기가 종료되었으니 규약에 따라 총회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회장과 각종 임원및 대의원을 선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 2.회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회계연도가 경과되고 2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때 는 대의원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수권자가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종중규약이 있 습니다. 위와 같이 직무에 복귀한 회장이 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명이상의 대의원 동의를 받아 수권자가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요?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회장의 임기가 중간에 보장되지 못한 기간이 없는 한 임기만료로 회장의 임기가 끝났다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법원의 본안 판결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회장의 임기가 끝났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이 보전의 필요성(가처분)과 소의 이익(본안소송)을 상실하였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처분 결정에 내려지기까지는 종전 회장이 임기만료가 아닌 이상 회장으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종중규약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종전 회장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를 열지 않으면 대의원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수권자가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