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아이에게만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적인 말과 피해(쓰래기 던짐, 스쳐가고는 더럽다고 하는 행위등)를 겪고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제를 여러차례 요청해봤지만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네트워크(SNS)상에서도 많은 이들이 글을 읽고 쓰는 댓글에서 또한 모욕적 언어사용을 하고 반톡에서도 서슴치않고 욕을 합니다. 이사건에 대한 피해로 주변에서의 괄시와 무시를 당하므로 교우관계와 신뢰도를 완전히 잃어버린상태입니다. 따라서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학교에서의 행위에 대한것은 사진과 녹음을 할수없는 상태여서 *톡 상에서의 모욕적이고 비난하는 언어를 사용한 장면을 몇장 켑쳐해둔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해서 읽지마시고 꼭 한번 읽어주셔서 도움을 주셧으면합니다. 이대로는 더이상 학교를 가기 싫어서 힘듦니다. 꼭좀 도와주싶시오.
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고, 상대방이 올리는 글 등은 캡쳐하여 두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바, 추후 민사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에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법원에 현출시켜야 합니다.
질문 내용 만으로 봐도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형사고소에 따른 처벌이 가능해 보이는 행위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얼마나 괴로운 지 이해가 되는데 절대 포기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통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