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자의 회장선출을 위한 총회개최

Q

선출상의 하자로 인하여 회장이 직무정지되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1. 직무대행자는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처분으로 직무정지중인 회장도 새로운 회장 선출에 입후보 하여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무대행자의 가처분이 실효되지 않는 이상 1,2번 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직무대행자의 권한 직무대행자는 대표자로서 그 단체나 기관의 ‘통상사무’만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여기서 통상 사무란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를 규정함을 회사 이외의 기관에도 유추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하고, 어느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 사무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기구, 업무의 종류·성질,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다62362) 대법원은 이와 같은 기준으로 재단법인의 이사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인자로, 재단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사무만을 행할 수 있지,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통상업무를 넘어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98두16996)고 하고 있습니다. 유추해 보면, 법원의 특별한 범위 적시가 없는 한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는 통상적인 관리업무인 관리비의 수납과 그 지출은 행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 임원선임을 위한 총회의 소집이나, 공용부분의 처분, 주민에게 부담이 될 외부업체와의 새로운 계약체결 등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 이후 새로운 대표이사에 대한 권한유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1992. 5. 12. 선고 92다5638판결). 또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그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결국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이 때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상대방은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가처분이 실효 되지 않는 한, 가처분 발효 후 이사회에서 새로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丁이 甲회사의 대표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고, 여전히 가처분에 기한 직무대행자 丙이 甲회사의 대표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