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이렇습니다. 저와 친분이 있는 형, 저, 알고지내던 누나(이하 A), 그 누나의 아는 여동생 이렇게 4명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고 A가 저에게 쓰고 있던 모자를 던져서 제 얼굴에 맞았습니다. 그 후에도 죽이고 싶다라며 위협적인 말을 했고 분을 이기지 못한 A가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들을 저와 형 쪽으로 세게 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맥주병이 저희에게 맞았고 맥주병 안에 있던 맥주가 온 몸에 뿌려져 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후 형이 자리에서 일어나 A를 밀쳤는데 A가 바닥에 넘어졌고 기절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A가 또 저희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티슈케이스 등)을 집어던져 맞았습니다. A가 알던 여동생도 A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집에 간 상태였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폭행이 시도되어 형이 A를 말리기도 했습니다. 형은 티슈케이스로 머리를 맞아 긁혀 피가 맺혀있었고 저도 아랫입술쪽에 멍이 들어있었으며 아랫니를 떼운 적이 있는데 갈라진건지 찬걸 먹으면 이가 시리고 약간의 통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A가 형을 고소했습니다. 상황 당시에는 술도 마셨고 놀라 정신이 없어 저희의 상해여부를 몰랐거니와 말다툼과정에서 서로의 잘못은 있는 것이기에 문자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을 보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상해가 있는 것을 알고나서 또 A가 무작정 고소한다는 말에 저희도 병원에 간 진찰기록도 있고 cctv녹화영상도 확보해놓은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A는 현재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형은 A와 연락을 하면서 좋게 합의하고 싶어하고 있는데 A는 자꾸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만 다친 것도 아니고 저희도 상해를 당했습니다. A가 계속해 무리한 요구를 할 시에는 형은 쌍방으로 고소를 할 계획인데 벌금형이 내려진 후에 입원비로 민사소송을 걸게 되면 - 1. A가 원하는 퇴원시까지의 입원비를 형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