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모욕죄문제

Q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1000 자라 범죄사실 일람서랑 간단한 설명을 적을려고 합니다. A라는 인과 B 라는 인과 특정 이야기방 단톡방에서 싸움이 낫습니다. C라는 인이 보다 못해 중재에 나섰고 C라는 인의 중재안에 마음에 안든 A는 따지기 시작합니다. C라는 인은 A에게 정이 다떨어져 단톡방 나가기를 요청했고 나간후 A의 남자친구인 D가 다시 초대를하여 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안통할거 같아서 일단 사과를 했으나 얼굴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형식상 사과라고 이야기하고 비꼬았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A는 그후 인터넷에 다수 특정불명인을 대려와 A미포함 다수 불특정인들이 성희롱 모욕죄 부모님욕 성기를 특정하는 언어 등등을 이야기 합니다. 물론 신고한다고는 이 안에 있는 남자친구 D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으나. 그걸들은 다수 불특정 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신고해봐라 나는 법을 신경 안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저 사진 자체를 다수 불특정 인들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 게시와 동시에 모욕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안적었지만 이러한 말등을 하면서 저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모욕과 더불어 부모님욕과 성적인 욕 등을 서슴 없이 했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상대방이 올린 글의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위 글을 다른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라면 공연성도 인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문제는 위 글이 누구에 대한 글인가를 불특정 다수가 보고 알 수 있어서 하는데(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의뢰인과 상대방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올린 글이라면 이는 응당 의뢰인에 대해서 쓴 글이므로 피해자도 특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위 글을 캡쳐 하셔서 증거로 만들고,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