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평소 많은 법률 자문 질의응헤 주신 로시컴 재단에 감사 드립니다. 오늘 질문 내용은 회사 파산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질 문 내 용) 1인 법인회사로 경영상 어려움과 회사 대표의 건강상 문제로 부득히 파산신청을 진행 하여야 함에 있어 금융권 대출이 있기에 경매종료후 잔존 채무가 *억 이상 으로 추정 하고 있으며 법인 (회사) 은 사업자 등록 페업신고와 법인해산 신청을 한후 채무상환 금액은 개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실정이므로 법인해산과.폐업신고 이후 회사명(법인) 의 잔존 채무가 개인에게 전이 되므로 개인은 건상한 다른 업종내지 건강악화로 더이상 다른 직종에 종사 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지병 진단서 첨부 하여 파산절차를 이행 하고져 할때 본인 생각은 채무는 회사 채무이나. 페업과 해산을 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채무 이행은 개인이 하여야 할 책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애한 법률적 절차의 답변의 질문을 드립니다. 답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잔존채무에 대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이 폐업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채무도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