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수리비 및 보증금 관련 문의

Q

안녕하세요.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평균 관리비 **만원정도에 거주하다가 계약만료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방은 처음 입주할 때처럼 아무 물건도 남겨두지 않았고, 다음 세입자를 위하여 청소부를 불러 방 청소까지 해놓고 나온 상태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거나 안준다는 식으로 연락이 와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유인즉슨, 집안에 흡연으로인해 도배한 벽지들이 변색되었고 담배냄새가 베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방 옵션이었던 전기렌지는 실생활을 하면서 외관상 생긴 것들을 없애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이를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 두가지가 법률상 입주민 본인이 해결해야하는 문제인 것인지, 만약 해결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일부 혹은 전액 돌려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임대차계약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벽지색깔이 바래서 벽지를 교체하여야 한다거나 담배냄새가 밴 것, 그리고 전기렌지가 더러워진것은 원상회복의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임대인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어야 합니다. 2. 다만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가압류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이러한 불편없이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대인과 합의를 해서 일정부분 배상을 해 주고(벽지교체비 정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나중에 딴 소리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3. 따라서 임대인과 합의를 해 보시고, 임대인이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면 바로 임대인 소유의 건물에 가압류를 하시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갔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새로 이사간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집을 깨끗하게 비워두었다는 증거로 사진을 촬영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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