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의.

Q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월에 가입해 있던 A에서 누군가가 제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해서 자료를 다운로드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ID와 비밀번호를 누출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A가 누군가에 의해 해킹되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려고 하는데 적용할 만한 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니 개인정보 만을 보호하는 것 같고 개인정보의 범위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해킹으로 개인정보(ID와 비밀번호)를 탈취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계정도용 및 자료(개인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자료)를 다운로드한 자료유출에 대하여 침해사고를 일으킨 범인 및 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하여 수사요청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진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2조 제1항은 위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누가 어떻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게 되어 접속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해킹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다운받아 갔다면 위 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누가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일단 진정서를 제출해서 수사의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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