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 위조 문의

Q

안녕하세요? 며칠동안 겁도 나고 걱정이 너무 많이 되어 이렇게 문의글을 남깁니다...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는 적립카드(멤버십) 회원가입 진행 시 타블렛PC로 휴대폰 본인인증 및 가입동의를 받습니다. 휴대폰본인인증이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하지 않고 휴대폰 가입정보를 통해 실명인증을 받는걸 말합니다. 그런데 고객님께서 자신이 사용중인 휴대폰이 자식의 명의로 되어있다며 자식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통신사, 전화번호)를 불러주셔서 그걸 그대로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받고, 회원가입약관을 설명해드린 후 동의하시냐 여쭤보니 동의하신다길래 가입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과정에서 따로 가족관계증명서같은 서류로 가족관계가 맞는지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블렛PC로 가입을 하는 거라 따로 서명을 받거나 하는 건 없고, 동의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즉, 휴대폰 실사용자가 명의자의 정보를 이용해 본인인증과 동의를 하여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저(직원)는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말을 듣고도 그냥 적립카드 가입을 시켜줬구요...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가족끼리 명의를 바꿔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해서 별다른 생각과 의도없이 순수하게 멤버십가입을 시켜달래서 가입시켜준 것 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입을 시켜주면 개인정보보호법, 사문서위조 등 법을 위반한거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문서를 만들거나 대신 동의를 한 것도 아닌데 사문서위조는 아니지 않나요? 이 경우 직원은 어떤 법을 위반한건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좋은 해결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개정정보보호법 이외에 사문서위조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혹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혹은 도화를 위조,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위 사실 중에 접수 받은 사실이외에 위조한 사실이 없어보이므로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례를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판례에서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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