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고 하십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려고 현재는 철거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간략히 문의 드립니다.
1. 철거 업체와, 시행사는 다른데 각각 피해보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소음, 분진, 늦은시간과 이른 시간의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철거업체에 신청가능한지요?
시행사는 추후 건설과정에서 보면서 진행예정.
2. 아파트에서 피해보상 대책위가 생겼습니다.
피해보상 대책위와 별도로 개별 적인 소송이 가능한지요?
피해보상 대책위는 입주자대표회와 별도로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 졌는데
대표성을 띄고 있다고 봐야할지? 대표성을 띄려면 입주자 대표회에서 피해관련 위임을 해주면 확실할지요?
3. 입주민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진행하던데..
철거의 손해배상은 실제 피해를 입은 입주민이 대상일테고,
조망권등의 피해는 소유주의 피해인데, 이런 집은 각각 달리 참여를 해야겠지요?
철거업체의 보상은 실거주자에게 주고, 조망권과 관련은 집주인에게 주는것이 맞을것 같은데, 그럼 각각 피해보상 대책위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거죠?
4. 끝으로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 피해보상 대책위가.. 아파트의 대표성을 띈게 맞느냐..
너희랑 합의하면 다른 사람은 개별적인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에 관한 내용이 있네요. 다른사람의 개별 소송을 대표위가 막진 못할것 같은데... 맞는거죠?
A
1. 철거업체는 시행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업체와 시행사 모두를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대책위는 소송의 편의를 위해 조직된 임의의 단체로 당연히 대책위와 별도로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책위는 대책위에 가입하여 자신의 권리를 위임한 주민들에 한하여 대리권을 갖습니다.
3. 조망권에 대해서는 점유자(입주자)에게도 개별적 이익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철거에 따른 소음의 경우 점유자(입주자)에게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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