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회수에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Q

201*년 *월경에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총1500만원을 빌려줬고 그때 각각의 차용증과 친구의 인감,등본,초본 그리고 친구남편의 인감,등본,초본을 받았습니다. 서류상 친구남편이 보증인으로 되있구요. 상환은 201*년 *월로 명시해두었습니다. 그런데 201*년 **월부터 친구 연락이 되지않았고 가게도 문이 닫혀있어서 남편과 통화해보니 남편말은 본인들이 여기저기 돈을 많이 빌리고 이자높은 돈까지 사용하다보니 감당이 안되서 다투다가 제친구는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되고 그돈은 남편이 앞으로 조금씩갚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한달전부터 남편도 전화가 끊겨있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이 터지고 수소문해서 알아보다가 알게된 사실인데 돈거래가 있는 사람이 저말고도 제친구들도 여럿이 있었고 이중에는 금액이 5000만원 작게는 1000만원 등등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빌려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은 돈을 빌려간 부부가 하는 가게 규모가 상당히 컸으며 수입도 괜찮다고 했고 앞으로 온라인 상으로나 큰 거래가 있을거라며 운영의 전혀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되서 돈거래를 했고 저또한 그랬습니다. 그리고 돈 빌려간 친구부부가 서류상으로는 부부가 아닌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해야될 일들이나 할수있는 법률적 처리에대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500만원의 대여 사실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고로 주채무자 친구와 보증인 남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형사상 고소도 병행해볼만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유사판례에서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고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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