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빌려준 돈 대여금 청구를 한국에서 가능한지 ?

Q

안녕하세요...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3년전에 중국에서 위엔화로 빌려준적이 있습니다. 상환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묵묵부답 입니다. 해외에서 빌려준 차용금도 한국에서 소송이 가능한지요. 빌려줄 당시 차용증은 없고요... 은행 거래내역만 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한국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중국에서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채무자가 한국사람이고 한국에 주소가 있다면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고 주소를 알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송달에 시간이 걸리고 국제송달을 하여야 하므로 송달료가 더 많이 소요됩니다. 채무자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고 주소를 알지 못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2. 따라서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국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가 중국에 있다면 송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공시송달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중국에 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으므로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