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합의이혼하시고 이혼한지 1달 정도 되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여 저를 강제로 데려가는 바람에 반강제로 다시 동거를 하여 약 1달 전 정도에 집에서 나와 저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제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으로 어떻게 알았는지 돌아오라고 수많은 문자를 계속 보냅니다. 1. 처음에 만나주지 않으면 찾아간다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만난 것은 강요죄에 해당되나요? 2. 저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은 저와 어머니에 대한 협박죄가 해당되나요? 3. 제 핸드폰 명의지만 실 사용자는 어머니인데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알고 전화했다는 것이 위법에 해당하나요? 4. 만약 저에 대한 협박죄가 적용된다면 가정폭력 특별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5. 그리고 저렇게 지속적으로 보내면 상습범에 해당되나요? 6. 문자로 지속적으로 저런 문자를 보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7 3항의 위반에 해당하나요? 7. 이것으로 형사고소를 할 때 고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로 문자내용을 제출하려면 한글에다가 문자내용을 타이핑해서 복사 한 뒤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면 되나요? 8. 만약에 가정폭력 특별법 위반이 성립이 된다면 제 것과 함께 어머니 것까지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 어머니 따로 제 것 따로 해야하나요? 9. 그리고 가정폭력 특별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존속고소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어머니에 대한 위법행위만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