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Q

22개월 근무하였습니다. 2년간 기본금 70만원 + 매출에 대한 커미션이 3~8% + 수업료 1회당 2만원 씩 매달 급여로 받았습니다. 퇴직시 사업장측에 퇴직금 계산기로 특정해서 요청을하니 기본금에 대한 150만원만 받아라 해서 노동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고정적으로 매월 받은 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 되는줄 알았는데 담당 감독관도 기본금으로만 계산해서 받아야된다고 말하고있습니다. 만일 법이 그렇고 계산방법이 그게 맞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인터넷 다른 사례나 다른 노무사분들이 하는 말은 포함해서 계산해야된다는 말이 더 많기에 너무 억울하고 지는것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데 이럴경우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는건지 걸면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런지 너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받은 금액은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인센티브의 경우 성과급으로서 질문 중에 성과에 대한 컴미션이라고 표시한 것을 고정적으로 받는 금원으로 볼 수 없어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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