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상정보확인방법

Q

제가 몇 달 전에 해킹으로 인한 전자금융사기를 당하여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상대방의 계좌에 대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지급정지를 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이 안되어 금융감독원을 통한 피해구제신청이 불가하므로 부득이하게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상대방 은행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은행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당연히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저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만약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피고의 신상(계좌번호와 이름은 알고 있슴.)을 알아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피의자들에 대해서 조사가 마무리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차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상정보를 저에게 제공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면 명의인의 신상정보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명의인의 신상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해서 지급정지를 해제해야 잔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채권을 소멸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이 정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 중 이름과 주소만 알아도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의뢰인이 지금 겪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어 은행이든 경찰이든 수취인 계좌에 대한 정보를 함부로 줄 수는 없습니다. 2. 이 경우 수취인의 이름과 해당 은행 및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일단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수취인의 주민번호와 가입당시의 주소를 조회하고, 이름과 주소가 조회되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고의 주소가 달라져서 소장 송달이 안되면 다시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아 최근 주소를 보정하여 다시 송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인적사항 확인이 쉽지는 않습니다. 3. 그리고 수취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지급정지 된 상태라면 의뢰인이 지급정지를 풀 방법은 없고,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이용해서 압류는 할 수 있으나 지급정지를 풀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계좌에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승소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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