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용

Q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조그만 하도급 건설회사의 직원으로 근무중 사장의 부탁으로 제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였슴니다. 당시 A건설 회사형편이 어려워 사무실임대 보증금 등에 가압류가 들어오니 사무실 계약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하고 B를 등록하였슴니다. (주식100% 제소유) 그리고 곧바로 해외현장에 파견되었슴니다.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A건설회사에 출근하니 제 법인명의로 당시 A건설이 공사 진행중이던 현장에 B 법인으로 물품제작공급 계약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슴니다. 법인도장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서류에 제 이름을 누군가 적어 싸인으로 대체한 것이었슴니다 사장에게 부가세납부 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갚겠다고만 하고 현재까지 미루고 있슴니다. 그후 법인세까지 부과되어 미납세금이 현제 1억 5천만원정도 입니다. 세무서로부터 제 소유의 상가점포가 압류되었슴니다. 그래서 저는 A건설 사장에게 내 의도에 의한 법인설립(B)이 아니고 자회사 성격으로 사무실 계약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하고 설립한 회사이며 내가 서류에 싸인한 것도없으니 명백한 사기라고 하며 B 대표에서 빼줄 것을 주장하니 주식을 양수해 가겠다 하여 A건설 사장에 40% A건설 부사장에 40% 제가 20% 이렣게 분활하였슴니다. 그럼에도 세무서로부터 압류물건을 공매처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슴니다. * 이 경우 최초에 주식을100% 보유한 제가 미납된 세금을 계속 책임을 져야 되는지 궁금 합 니다. * B 대표가(서류상)해외 부재중에 법인도장도 찍지않고 싸인(누구의 싸인인지모름)만으로 계약한 것은 법인도용으로 형사고발 대상이 않되는지요? 이상 두서없는 글이나마 잘 해석하시어 답변 주시면 고맙겠슴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첫번째 질문의 답변은 귀하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의 답은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첫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국세 기본법에서는 세금의 2차 납세 의무자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를 들고 있는데, 귀하와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납세 의무가 발생할 당시에 귀하가 명목상이라도 과점주주였기 때문에, 그 후에 주식을 양도하였더라도 귀하에게 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세급 납부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세기본법 -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23.>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두번째 질문은, 형사 고발이 되기에는 다소 애매한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귀하가 법인 대표로 명의를 대여해 준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법인 임직원 또는 그 외의 사람이 도장을 찍은 사실 자체가 사문서 위조나 사기가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직인을 찍는 사람은 대표이사만이 아닌, 회사 담당자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약서에 날인을 한 사람이 과연 대표권이 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적어도 등기이사가 날인을 해야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계약이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날인한 서류라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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