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치불구하고 무료 온라인상담을 신청하게되었는데요 불과몇일전 쌍방폭행으로 인하여 문의드립니다 술집에서 상대방이 제 가방을 어째서인지 소유하고있길래 실랑이가 벌어졌구요 그뒤로 저는 제가방을 갖고있던 상대측한테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한차례 때렸구요 그뒤로 나가서 저는 상대방일행에게 폭행을 당하게되었는데요 현행범으로 상대측 무리들 중 한명만 체포되어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전 상해진단서때서 그날 바로 제출하였구요 전치2주 나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외관상으로나 물질적 안경 피해도있구요 상대는 외관상이나 이런 피해가 없습니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현재 저는 강제추행으로 1심선고유예 받은 상태에서 검사항소로 인해 다음달초에 항소재판이있구요 이 경우에 이 쌍방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더 안좋아지는건 아닌지.. 그리고 또 그 술자리 당시에 저희쪽 지인 여성분이 휴대폰을 저로인해 망가져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하는데 cctv는 술집에 연락해보니 파출소에서 가져갔다고 하더군요 제가 먼저 확보를 했어야하는건데 일단 경찰서로 넘어간듯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따로 형사님이 연락이 오시면 확인을 할수있나요?? 뭐 저로 인해 휴대폰이 파손되었다구 하는데 저는 정황상 그런적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cctv를 확인 후에 배상을 해주어야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일단 지금 쌍방폭행사건은 제가 어떻게 해쳐나가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