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부탁드립니다.. 도촬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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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살 남자이며 대학생입니다. 제가 한달 쯤 전에 호기심에 도촬을 하였고.. 경찰서에서 핸드폰 도촬로 조서를 썼고 검찰로 송치되려 합니다. 그 때 조서를 쓰며 담당 형사님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너무 불안하여 형사님께 저는 잡히셨던 도촬하신 분들과 비교하면 어느정도 수준인지,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봤을 때 상중하로 보면, 중 이하 중하 정도다. 초범이고 치마속이 아닌 전체적인 모습을 찍어 미미하니 정말로 반성을하고, 검사님께 반성문을 제출하면 기소유예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이후로 가슴 조마조마하고 답답하고, 반성하며 지내고있습니다.. 조서에는 동영상4개, 사진1개가 증거로 되었으며 내용은 201505xxx(동영상번호) oo역 계단에서 내려와 어떤 여성분으 뒷모습을 도촬하였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성분의 뒷모습 동영상4개와 사진 1장입니다.. 그 여성분의 신상은 당연히 모르니 만나뵈서 반성의 뜻을 전하고 합의같은것은 불가능하네요.. 제가 할 수 있는것은 지금 반성문을 작성하여, 검사님께 사건이 넘어가면 방문해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 뿐인가요..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지내고있습니다.. 제가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떠한 노력들을 할 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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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께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고, 동영상이 4건이고 사진이 1건이므로 총 5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2. 이 범죄는 성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기소유예는 받기 어렵고, 선처를 받게 된다면 벌금형 정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경찰의 말은 의뢰인을 회유하기 위한 정도에 불과하고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그렇게 경미한 사안은 아니므로 선처를 받기 위한 정상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해야 합니다. 4. 범행 인정하고 계시므로 반성문을 제출하되, 이러한 범죄는 재범의 우려가 중요하므로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강조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모르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하면 가족들의 탄원서도 정상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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