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사 이동통신 중계기 퇴거를 위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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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월 **일 어머니께서, 어머니소유의 다가구 건물에 국내 통신사의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중계기 퇴거를 위임하여 진행하고자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만료전 1개월전에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 종결 통보를 하면된다고 하는데....내용증명의 형식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의 종결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는것인가요??? 계약이 *월 **일이기에 *월 **일까지는 임대차계약종결을 서류를 진행해야할거같습니다. .. 제 2조 (임대차 기간) ① 본 계약의 임대차 기간은 200*년 *월 **일부터 20**년 *월**일까지로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본 임대차계약의 종결 또는 조건 변경의 의사를 상대방에세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본 임대차 계약은 계약만료일 익일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매 12갸월씩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 ③ 갑은 제 1항의 기간 개시일까지 임대차목적물을을이 임차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을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제 7조 (계약 해지) ① 일방은 다음 각호의 행위가 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계약해지에 대한 서면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일자에 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가. 을이 소정의 임차료 및 제비용을 납부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갑의 연락두절 등 갑의 사유로 인하여 임차료 및 제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다.) 나 . 임대차 목적물 자체의 하자 또는 주변 환경변화로 을의 임차목적 수행이 어렵되 된 경우 다. 을의 기지국 통합, 폐지, 이설사유 발생 또는 영업정책의 변화 등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로는 임차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을이 통신시설 설치 등을 위한 각종 인,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마. 천재지변, 정부의 명령, 지시, 권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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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알고 계씨는 것과 같이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통보를 하였다는 점을 확실히 인정받기 위해서 입니다. 일반 등기를 보낸다면 못받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내용증명의 형식으로만 보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의 형식이 향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가장 적습니다. 2. 다만 */**일이 도달의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 까지 상대에게 도달해야한다는 전제로, 빨리 내용증명을 송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지의 특별한 형식은 없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라고 알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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