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생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어느날, 어쩌다 A라는 사이트를 알게되어 거기서 재밌는 글도 보고
감동적인 글도 보고 저역시 제가 운영하는 채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2015-*-**일쯤 (가)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하루에 10만명도 넘게 오는 사이트에서
제가 활동하는 닉네임을 명칭하며 악성 댓글을 달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충분히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심한 댓글과 다수의 앞에서 저를 공격하였습니다.
저는 존칭하며 그러지말자고 말하길 수 십차례
2015년 *월 *일 제가 너무 화가나서 고소하기로 마음 먹고 여러 증거사진을 캡처 해두었습니다.
이제는 (가)라는 사이트에 글까지 올려가며 저를 공격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계속 비방하며 욕을합니다. 사진은 8장정도 있구요.
합의는 할 마음이 없습니다. 벌금 받게해서 기록에 남기게 하고싶습니다.
제가 합의를해서 돈을 벌기위해 고소를 하는게 아니고, 정말로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말 수백개의 댓글로 저를 몇천명에서 몇만명 사이의 사람들 앞에서 욕을했고 비방했습니다.
정말 많이 참았고, 더는 못 참겠습니다.
신고가 가능한지요?
A

명예훼손이 되려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하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는 허위내용을 적시해야합니다. 사실과 허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릅니다).
적시할 경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추상적이나 가치판단일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피해자의 특정 정도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문제의 경우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詩)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인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어떠한 글(詩)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풍자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가, 또는 풍자를 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글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글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글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글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글이 게시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명예훼손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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