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행위

Q

A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해산 동의서가 행정청에 접수하여, 검토를 받던 중, 행정청으로부터 해산동의서 접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고, 의견서를 제출한 후, 해산동의 철회서를 준비해 행정청으로 들어갔다가, 제출된 해산동의서에서 주민등록증과 면허증을 위조한 서류를 발견하여, 다음 날 본인이 행정청을 방문해 제출된 본인 서류가 위조된 서류임을 확인 후, 담당으로부터 위조된 서류 사본을 받아 두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해산동의서 대표 신청인이 접수를 취하 후, 원본 서류를 찾아갔다고 담당 공무원이 전하는 말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위조된 서류임을 확인했을 경우, 그 위조 서류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안해도 괜찮은지요?

A
Expert Profile
최영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전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위조 서류라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 그 서류를 반려하거나 신청행위를 기각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의무일 것입니다. 사안에서는 신청서가 접수 취하 된 경우이므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어더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조 문서가 사용된 것은 사실로 보이는바 이점에 대해서 경찰 등에 신고하셔서 조치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