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및 양육비 지급관련

Q

합의문에는 두사람이 집이 공동소유되어서 제가 지분을 가져오고 또 애 대리고 조건으러 2700만원 합의했으니다 그런되 지금은 양육비 매월 지불해야 되는되 이행이 안되고 있네요 저도 2700만원 안주고 있읍니다 이럴때 어떻게 햐되는지요 집은 그대로 낳두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쪽은 꼭 2700만원 받겠다 하네요 전 안주고 안받고 깨끗이 끝내자 하는되 그쪽은 못하겠다 그러면 애양육비가 성인이될 때 몇살까지입니까 또 공동명의 집은 지금 그대루 두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지금 이렇게 되고있읍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양육비와 합의금 2700만원은 별개로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에 따라 상계처리를 한다면 가능한 점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합의문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문이라면 이 판결문을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과태료 내지 감치),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의 경우 자녀복리를 최우선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원의 판단이 내려집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아내에게 2700만원에 대한 권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경우 별개로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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