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년 *월부터 2년간 임대계약을 하고 201*년 *월 **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고 구두상으로 계속있기로 하고 월세를 ***만원에서 ***만원으로 조절을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는데 임대기간은 1년연장인지, 2년연장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초 임대계약서에 임대가 종료되면 원상복구의 조항이 있는데 처음 임대해서 들어갈때 기본적인 칸막이 공사를 집주인이 직접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종료할 경우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이 A를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주택으로 보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상담드립니다(상가건물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상담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의뢰인과 임대인은 합의를 하여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하므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임대차기간은 1년입니다. 만약 임대차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3. 임대인이 호의를 베출어 직접 칸막이 공사를 해 주었다면 의뢰인이 칸막이를 철거할 의무는 없고, 그외 의뢰인이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원상회복할 것은 없으므로 그냥 이사가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