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후 누수관련

Q

잔금치고 아파트 매매후 수리를 위해 싱크대와 장판을 걷으니 물이 흥건했음. 분배기가 녹이슬어 물이 새길래 교체하고 리모델링후 이사하고 살고 있는데 밑에 집에서 천정에 물이샌다하여 내려가보니 주방천정에서 물이새고 있었습니다.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조하해보니 보일러하부와 주방온수배관에서 물이샌다하여 수리하였습니다. 밑에집 천정도 도배를 다시 해줘햐하는 상황입니다. 전주인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하자이니 수리비를 달라했으나 전주인은 수리하는 도중 생긴 하자라서 일체 자신과는 상관없다 합니다. 아파트 수리는 싱크대, 도배, 장판, 욕실이고 욕실은 혹여 물샐까봐 타일을 걷어내고 다시 공사한게 아니라 기존 타일위에 덧대는 시공을 하였습니다. 잔금친 첫날 장판밑이 흥건히 젖어있었고 아랫집 천정은 오랜 누수로 인해 천정에 곰팡이가 많이 피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주인에게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이길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매매의 경우 하자가 있을 경우 민법 제580조 1항에 의하여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조항입니다. 위 조항에 의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민법 제582조에 의하여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월이내에 행사를 해야하므로 청구하실 생각이라면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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