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조카가 얼마전 음주운전하고가다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고가다 택시랑 충돌후 도주하다 친구가 많이 다쳐서 119구급대가 와서 거기서 잡혀다고 하네요 그나마 상대방과는 합의를 받았다고 하네요. 친구 둘이 같이 탑승했는데 한 친구는 *주, 한 친구는 **주 상대방 분은 *~*주 나왔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아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인가요? 자세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 입니다.
1. 조카분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과다한 음주 후 인명피해 야기)와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죄의 혐의를 받고, 피해자가 3명이며 피해자 중 중상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징역 10월에서 징역 1년 6월 정도가 예상되고,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가 되고, 조카분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전에 모두 합의가 되어 합의서가 제출되면 1000만원 정도의 벌금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혈중알콜농도가 얼마인지 여부에 따라 죄명과 적용법조가 달라지므로 차후 수사과정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0.1% 이상이라면 위 1항과 같은 처벌이 예상됩니다.
3. 어쨋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으려면 합의에 만전을 기하시고 추후 기소될 경우 최대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