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사고를 내었습니다. 사고직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건접수를 다하고난 후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고 가기위해 사고현장 근처에서 기다리던 중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수치는 0.163 용서받지 못할 치수입니다. 지구대가서 간단한 진술서를 쓰고 경찰서로 가서 인계되었는데 귀가조치되었고 연락을 기다리는중입니다. 현재 차량사고로 인한 건은 음주부담금을 내면 된다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면허취소에 대한 건으로 정지로 감면을 받고싶어 상담신청을 합니다 군제대후 운전을 하여 10년간 교통법규로 인한 벌점은 없었습니다. 수치가 용서받지 못할 수치인건 아는데 단한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5가지의 면허가 다 없어지는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면허취소를 인한 벌금 다행히 내야죠 정지로만 바꼇으면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께서 면허취소처분을 면하려면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음주운전 한 것과 혈중알콜농도는 전부 인정하고 있으므로 무죄판결이 내려지기는 어렵습니다.
2. 의뢰인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높기 때문에 벌금감액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무죄판결을 받기 어려운 이상 면허취소처분도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되어야 면허정지처분을 다시 내릴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안타깝지만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지 못하는 이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