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시장 내 판매에 대한 세금납부 문의

Q

안녕하세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제대로 답을 들을지 모르다가 지인의 추천으로 이곳에 남깁니다. 1.정기적으로 열리는 벼룩시장을 참여하여 물건을 팔아서, 그 수익의 일부를 자선단체들에게 주고, 나머지 수입을 개인이 가지는 것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합법인가요?(현금으로 다 거래가 왕래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없습니다.) 2. 집에서 만들어 파는 물건중에서, KC나, 유해안전검사를 평소 상업적으로 거래할때는 테스트 거쳐서 통과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 품목의 물건을 팔고자 하는데, 이러한 벼룩시장안에서도 그런 유해안전 그 검사를 받아서 통과한 후에야 판매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런 안전허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판매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이문제로 하루종일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원칙적으로 수익이 있다면 소득을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은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를 통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감액받는 혜택이 발생하는 것이지, 기부 등을 한다고 하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리적으로 하지 않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세무관서에서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벼륙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금원의 수수가 있기에 검사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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