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폭행

Q

상황_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업무 외의 여담을 나누었다는 이유로, 언쟁 도중 손목을 잡고 손을 꺽은 채로 잡혔고 나오라고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3차려 큰소리로 소리지름을 받았어 손목을 잡힌채로 3~4차례정도 끌어당김을 받았고 그 도중 벽과 의자에 부딪혔고 허벅지와 무릎뒤에 멍이들었습니다. 본인_이 문제에 대해서 월요일에 대표님께 말씀 드릴것이고, 고소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가해자_그렇게 처리하세요 라고 답변을 받았다 참고자료_ 증인2인/ 상해진단서 2주 현재상황_ 이 사건에 대해 대표님의 처리결과에 따라 묵인하고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정직이 아닌 휴가처리와 회사내 비밀리에 이 사건이 종결 되고, 가해자로 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 진단서 관련한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된 부분에 대한 보상요청 묵묵부답 상태 가해자와 나와의 상환에 대한 논의가 아닌 오히려 죄책감을 갖게 하여 사건을 무마하려는 상황 진단서를 빼앗아감 질문1. 형사고발/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했을 시, 회사에 피해범위 질문2. 신고 후, 실업급여, 합의금 등 나의 보상범위 질문3. 아래의 요구사항과 합의조건을 제가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요구사항1_ 회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단한 벌을 받는다 요구사항2_ 최대한 나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없도록 한다 합의조건1_ 2달에 대한 고용상태를 유지하며 내가 1년의 근무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한다 합의조건2_ 진단서 관련 지출비용 및 그 밖에 피해보상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회사가 질문자가 폭행 당한 것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도 없으므로 회사에 피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형사고소와 실업급여는 상관이 없고, 질문자를 폭행한 자와 합의를 하신다면 100~200만 원 사이가 적당할 것으로 보이나 합의는 가해자에게 그러한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3-1. 회사가 벌을 받을 상황은 아닙니다. -2. 경제적 손실이 어느정도인지 입증을 하셔야 할 것입다. 치료비 정도로 보이는데요. -3. 합의조건 1은 폭행당하신 것과 아무 상관 없는 내용으로 무리한 조건입니다. -4. 합의조건 2는 폭행관련 비용인 진단서 관련 지출비용과 치료비 정도는 폭행을 직접 한 사람 상대로 제시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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