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오라고해서 그 장소로 친구들과 갔고, 저는 상대방을 때렸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병원을 갔다 온 후 진단서를 뗐는데, 진단서에는 다발적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이라고 병명이 적혔고, 경찰서 제출용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진단서를 보내며 상대방이 전치 2주이며, 초기진단비 **만원에 2주 통원비까지 15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어디 부러진 곳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상담 요청 드립니다. 물론 폭력을 사용한 점은 제 잘못이라는 것을 늬우치고 있습니다. 아직 학생인지라 돈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그냥 경찰서에 가자고 하려니 이게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될까 겁이 납니다. 또 단순폭행이 되더라도 향후 제가 취업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먼저 폭행죄 또는 상해죄라고 하더라도 특정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기업 취업에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기타 특정한 활동을 할 시에는 전과 기록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2. 폭행과 상해죄는 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정도 합의금의 시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2주면 150만원의 합의금은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을 아끼려고 처벌을 받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감액을 요구하시고 그 수준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