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협박죄

Q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다면요 일 끝나면서 그만두라고 해고시켰구요 정말 착한 울아저씨 아무 대응도 못하고 짐싸가지고 나오는데 그동안 못되게 했던 것들까지 한꺼번에 눈이 확 돌더라구요 그래서 대신 쌍욕했어요 울아저씨 사업 망하며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아이들 가르쳐야 하니까 둘다 늦은 나이에 일합니다 전 욕하는거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그날은 눈에 보이는게 없더라구요 너무 억울해서 쌍욕하니까 어린 그것들도 저한테 막말했구요 그리고 문자로 너 장사할수있을줄 아느냐 너 장사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퍼붓고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다되어갈때 고소했다고 경찰서로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곰곰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란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무지한 제 판단으로 모욕죄는 없는 사실로 그사람을 수치스럽게해야 한다고 생각되구요 협박이란 제가 어떤 형태로든 그사람이 위협을 느끼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지 문자 보내고 끝난걸로 협박이 되는지 모욕이 쌍욕한걸로 죄가 되는지 알고 싶구요 그날은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아무 말이든 퍼부어주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그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싶은 맘은 없습니다 저희 아저씨를 비롯 그곳에서 일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그 사람의 못된 짖을 제가 사과하면 그사람에게 정당했던 일이 될테니까요 이일로 형을 살라면 차라리 형을 살지 사과는 안할거거든요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모욕죄와 협박죄의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경찰서에 당당히 가서 제 입장을 얘기하려면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어이없어 하실것 알면서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것 같고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협박죄는 어떤 행위를 할 것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껴야하는데, 귀하의 행동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사실로써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해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거짓된 것이 아니더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해야하는데, 공연성이란 일반적으로 2~3명 이상의 사람들이 듣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연성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5. 당시에 귀하의 모욕적 언사를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를 피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죄는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지는 않고 벌금 100만원 내외가 나올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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