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아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집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아이아빠 다니던 회사 퇴직금등을 제가 받을수 있었죠. 그렇게 서류 정리하고 그 다음해 시댁쪽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아이아빠가 땅이 좀 있는데 그걸 제가 어찌 처분할까바 겁이났던 모양입니다. 아이아빠의 인감을 돌려주는 대신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만원을 받는 대신 저는 아이아빠의 인감을 돌려 주었고 그때당시 아이아빠의 누나가 각서를 만들어왔더군요. 앞으로 양육비 청구도 하지 말고 재산에 어떤것도 갖지 말라는 각서 였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주고 전 *만원을 받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201*년 *월경 이메일을 통해 연락이 왔더군요.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연락이 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설득해서 201*년 *월에 아이들과 아이들 아빠가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그동안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너희 크는동안 아무것도 해준것이 없다 너희 대학 등록금은 내가 어찌되었든 마련할테니 대학은 무조건 가라 그리고 앞으로 작지만 ***만원씩 생활비 보내주고 너희 용돈도 아빠가 책임질께... 그렇게 시작해서 201*년 *월부터 201*년 *월까지 매달 양육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양육비를 안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1. 시댁 시누이한테 써준 각서가 효력이 있는건가요? 질문 2. 1번질문에 효력이 없다면 양육비를 청구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