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친과의 좋지 않은 관계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집을 나와산지 8년됬습니다 글로써 상담용을 적어보자하면 지체장애*등급으로 보상금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 보상금도 부친이 다 사용해버렸구요.. 심지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은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급여를 왜 빨리안주는지 몆시까지 입금시킬꺼냐는등등 항이를 하여 원만한 직장생활도 못하고 지내왔구요 심지어 월급이 조금 늦게 나오단하면 온갓 욕설과 폭언에 시달려왔씁니다 이러하여 견디기 너무 힘들어 나오서 숨어산지 8년이 지났습니다 부친이 민중말소까지 신청해두어서 8년동안 거주불명자로 살다 며칠전 전입신고를 허고 멀소해제도 해두었습니다 헌데 이제는 혹시라도 직장이나 현거주지를 확인하여 찿아올까봐 두렵고 무섭습니다 제가 어디에 살던 어느 곳에서 일을 하던 확인하지 못하게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하넝데 무엇을 어찌 신청해야 하는지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 금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1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제한 [ ]신청서 [ ]해제신청서)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2.「검찰사건사무규칙」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3.「검찰사건사무규칙」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