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전세세입자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며 곧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주인의 알수없는 이유로 이삿날 보증금반환을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이사갈 곳이 정해진 관계로 이사날 당일 이불보따리 하나 남겨놓은채 나머지 짐을 전부빼고 집주인에게 이행을 최고한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출입문은 잠그고 열쇠는 집주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제가 보관한 상태로 이사를 가려합니다. 물론 보증금 전부를 반환받을때까지는 이사갈 곳으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을것이고 현재 사는곳의 점유는 열쇠를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유지해놓을 예정입니다. 대법원판례에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채 이사갔어도, 출입문 열쇠 계속보관하고 있으면 점유권인정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위 판례를 신뢰하여 만약 이삿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이불보따리 하나만 남기채 짐을 다 빼고 출입문을 잠그고 열쇠를 보관하고 이사나갈것입니다. 물론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것이고 등기가 경료되면 기존의 저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될테니, 그땐 열쇠를 집주인에게 교부할것입니다. 질문입니다. 1. 이렇게 해놓는다면 저의 점유권은 위의 판례처럼 정말 상실되지 않는 것이 확실한가요? 2. 또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기전이라도 이행의제공을 끝마친날(이사간날)부터 연체이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열쇠를 교부한날부터 받을수있을까요? 3. 집상태는 누가봐도 깨끗한 상태입니다. 혹시 집주인이 억지를 부리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괜한 트집잡으며 도배비용등을 일방적으로 공제한후 나머지 보증금만 반환한다면 나머지 보증금도 전액 반환받을때까지 제가 열쇠교부를 거부하면 그로인해 임대인에게 어떠한 금전적손해등이 발생하여도 저의 책임은 없는거 맞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