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의 명예훼손 문의

Q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A라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댓글로 욕은 쓰지 않았지만 1. 그 게시물에 동의하는 의사표현을 한 댓글을 달았으면 이런 댓글을 단 사람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신고의 대상인가요? 그리고 고소를 할때 게시물 작성자 1명, 욕 댓글을 단 사람이 10명이라고 하면 2. 고소장을 총 11장을 써야 하는것이 맞나요? 3. 아니면 게시물 작성자 1명에 대해 고소장만 쓰더라도 경찰이 그 게시물에 댓글을 단 사람중에 고소대상자를 추려서 같이 수사를 해주는 것인가요? 4. 댓글을 단 사람 10명에게 고소장을 쓰지 않고 게시물 작성자 1명에게만 고소장을 썼다면 총 고소대상자는 게시물 작성자 1명만 되는 것인가요?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위와 같은 정도의 내용으로는 명예훼손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에 해당할 정도로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2. 피고소인이 여럿일 경우라도 고소장 하나에 피고소인을 여럿 기재하면 됩니다. 3.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에게 처벌의사를 확인할 가능성은 있으나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하진 않을 것입니다. 4. 피고소인을 1명만 쓰면 피고소인은 1명만 되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