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중 송금한 금액 돌려받는 방법

Q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올 *월부터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호감도 있었고 좋아서 계속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었으나 서로 바뻐 만나기는 거의 어려웠구요. 그러다 *월 *일에 만남을 가지다 서로 틀어지는 일이 있었고 *월 *일에 저는 잘못한게 없었지만 자신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계좌에 100만원을 입금하라고해서 어의없고 놀랐지만 너무 좋아하는 맘에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그후 2일정도 *톡으로 얘기 잘하다가 자신에게 옷을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면서 얘기가 나왔고 만나서 사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약속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약속 1일전에 갑자기 옷은 여자랑 고르는게 좋다면서 100만원을 또 자기계좌로 송금하라고 해서 너무 열받아서 결혼정보회사에 연락을 해서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고 클레임도 걸고 상대여성에게도 여러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맘이 커서 또 입금을 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후 1회 더 만나고 3일정도 *톡으로 얘기를 하다가 자신이 출장을 간다면서 한동안 *톡을 못하니 연락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 2주정도를 제가 *톡을 보냈고 상대는 바로바로 확인을 하였으나 답은 주지않다가 갑자기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이제 그만 만나자는 말도 않되는 소리를 하길래 내가 보낸 돈을 돌려주라 했으나 이미 다 사용을 하여 못준다 하더라구요. 지금은 연락처 *톡 다 차단 상태이고 결혼정보회사 연락도 받지않고 있습니다. 까짓거 다른 여자 만나면 되지만 상대를 정말 좋아해서 했던 행동들이 무시되거에 대한 울화가 치밀어 제 돈은 꼭 돌려받고자 합니다. 우선은 은행에 송금계좌오류로 잘못 입금이 되었다 신청을 한 상태이구요. 이때 돌려주시 않으면 형사소송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상황인지요. 제가 정말 좋아서 해줬던 순수한 맘을 짓밟아버린 것에 대한 자존심 문제로 제 돈만큼은 꼭 돌려받아야 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은 상대방이 좋아서 스스로 돈을 송금해 주었고, 이는 법률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취소할 수가 없는데, 의뢰인의 경우 증여를 취소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결혼정보회사의 경우 이상한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일단 의뢰인이 상대방이 정상적이지 못함을 알았다면 더이상 만남을 가져서는 안되는 것이고(돈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속만나면서 돈을 준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결혼정보회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억울하고 분하시겠지만 법적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고, 결혼정보회사에게도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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