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회의자리에서 사상분께서 한참 말씀하시더니 저더러 누구하나 밉고 말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사람외 다른 옆사람에게 오버하면서 말하고 왕따시킨다면서...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너무 당황스러워 그자리에선 아무말 못하고 얼굴만 붉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화가나고 어처구니없어 뭔던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모독죄 성립여부와 법적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무슨소송을) 이런 경우가 살다 처음이라.. 많은 도움 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상사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오버하면서 말하고 왕따시킨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면 이는 모욕죄가 아니라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2. 따라서 의뢰인은 상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다만 상사가 처벌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일시, 장소, 발언내용 등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로는 그 이야기를 들은 직원들의 진술서가 있어야 하는데, 직원들이 진술서를 써 주지 않거나 그런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상사는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따라서 증거관계를 잘 생각하신 후 증거입수가 가능하면 고소하시고, 증거입수가 불가능하다면 고소하더라도 상사를 처벌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