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중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부님의 유산에 대해서인데요, 조부는 조모와 이혼하셔서 재혼하셔서 새살림차림 차린걸로 알고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신데요, 아버지는 20**년에 돌아가셨고 조모님은 20**년에 돌아가셨어요. 사실상 친가쪽은 고모와 삼촌밖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분들과 왕래가 아예 없어서 거의 남남이에요. 그리고 조부의 내연녀와 1남1녀의 자식이 있는데 장남이 저랑 동갑이에요. 조부의 유산 장남의 장손인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아버지가 조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하였기 때문에 대습상속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손자인 질문자님께서도 상속권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리관계의 세부적인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