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으로 해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Q

제가 저작권 관련해서 형사고소르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이고해서 변호사사무실 찾아가서 합의를 했는데 금액도 크고 월 납부금액도 감당할수가 없어 2회차만 내고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A홈페이지에 연락해서 왜 저작권이 걸려있었는데 저작권 목록에 등록되지 않았냐고 문의하니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직접 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서가 날라왔는데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지와 면제 받을수 없다면은 합의금을 낮출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듣기로는 완전 면제는 안된다고는 들었습니다. 금액이 커고 지금 감당할수도 납부할 능력도 그리고 그왜에 다른 빚도 있어 감당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다시 합의를 본다면은 대리인과 다시 합의를 해야 하는지 잘몰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배진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전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 측에서 지급명령서가 날라왔다고 하는데 받으신 날로부터 2주안에 꼭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툴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던 중인데 합의금이 금액이 커서 2회까지만 납부했다는 얘기신것 같습니다. 합의금은 말 그래도 합의금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만 한다면 변경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단 기존에 선임했던 변호사한테 사정을 얘기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을 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조속한 해결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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