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문제

Q

원룸방에 1년계약후 살았습니다. 그후 1년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 집주인에게 더 살겠다고하고 구두로 갱신했습니다. (1년 더 살겠다고했습니다. 전화상,서류로 없음) 그렇게 갱신하여 만기가 되는 날이(1년으로 가정하면) 201*년 *월 **일인데, 제가 사정상 201*년 **월 말일에 방을 뺴겠다고 헀습니다. 그러니깐 집주인이 1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갑자기 말하면 어떻하느냐라고 하면서, 3개월뒤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월 말경에 반환하겠다고 무대뽀로 우깁니다. 그런데 저는 학생이라 지금 방을 구해서 학원을 다녀야하는데,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서 지금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시험이 임박했는데 집주인은 배쨰라 식 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집주인 말대로 *월 말까지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나요? 법적으로? 실제로 1년 더 살겠다고 했고 그렇게 따지면 *월 **일이 실제로 계약 끝인데, 이 집주인은 제가 말한날로 부터 3개월 뒤 *월 말에 주겠다고 합니다. 세입자를 구해야한다고 하면서 ...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임대차기간의 경우 갱신되었을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위 법 제6조의 2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라 위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임대인의 주장이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지의 통지를 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그 근거를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문자를 보내시거나 녹음을 하시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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