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Q

상기 본인은 모운수회사와 지입형태의 일을 구두로(계약서 쓰거나 인감도장은 찍어주지 않았고 이후 모든 서류도 마찬가지임 위임장도 써준일 없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본은 제출한 상태입니다)하고 진행하기 위해 가계약금과 중도금 합쳐서 1500만원 송금하였는데 원래 하기로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추천해주는 일도 제가 할수있는 일이 아니어서 이제 못하겠다 서류와 돈을 돌려달라 했읍니다 그러던중 차가 본인 모르게 내 명의로 이전되어서(자동차검사 안내장이 집으로 와 알았읍니다) 보험가입도 1달로 되있고 종합검사 기간은 201*.*.**일 까지로 되있어 불법차량(차량을 보지도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음)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어 합의를 하였고 450만원을 공제한 1050만원 받았읍니다 합의하면서 각서 써줬습니다. 각서 내용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보험업체관련구청 모든 민원사항을 제기하지 않는다 입니다 그리고 차 명의이전은 그 회사 직원 명의로 옮겼고 서류 회수(일부 미회수) 했습니다 인감증명서 1통은 각서 공증에 사용한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았읍니다. 1.이럴경우 각서에 효력이 있나요 2.공증은 제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할수있나요 3.자동차명의이전은 책임보험가입해야 이전이 되는데 본인 모르게 동의없이 불법으로 보험가입하고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면 이기관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할수 있나요 4.피해보상 청구할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피해본 금액을 회수할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이럴 경우 각서에 효력이 있나요. -각서는 효력 있습니다. 2.공증은 제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할 수 있나요. - 당사자 쌍방의 신원이 확인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3.자동차명의이전은 책임보험가입해야 이전이 되는데 본인 모르게 동의없이 불법으로 보험가입하고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면 이 기관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할수 있나요? - 손해배상여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4.피해보상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소송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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