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단독으로 합의 가능합니까?

Q

안녕하세요. 먼저 무료법률상담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모욕죄로 고소하려고합니다. 저에대한 실명거론 및 실명언급하여 욕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 개인정보를 다른곳에 마음대로 퍼트리겠다고 협박까지하였습니다. 대화내용 전부 캡쳐하여 인쇄까지 하였고 지금 경찰서 가려고합니다. 전 현재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가 고소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고소 후 합의과정까지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나요? 부모님께서 아시면은 안되서입니다... 만약 부모님 없이는 합의가 안된다고하면 합의안보고 처벌해달라고 하는것은 부모님 없이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말씀하신 대로 아래 판례에 비추어 보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판결]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64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962 판결 등 참조).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친고죄인 이 부분 공소사실, 즉 간음 목적 미성년자 약취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는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그 정신능력과 수사기관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이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사법경찰리에게 위 범행 당일 02:30경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끌고 간 약취 범행 등을 이유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을 형사처벌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되었으며, 위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서 증거동의하여 증거조사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고소능력이 있는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위 범행 당일 02:30경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같은 날 02:40경 다시 피해자를 그 부근의 빌딩 2층으로 끌고 간 약취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은 서로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친고죄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합의의 경우 민형사상 합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는 법률행위의 문제가 있어서 합의를 하실 경우 무효는 아니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소권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있다고 할 것 인바 향후 미성년자 측에서 문제 삼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고, 따라서 합의 보지 않고 처벌해 달라고 하는 주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를 할 때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 향후 취소가 될 수도 있으므로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하기를 원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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